주요지원내용
구분 | 농어업창업 | 주택구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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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자 |
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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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및 요건 |
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교육을 3주 이상(또는 100시간 이상) 이수한 자 또는 영농경력 3개월 또는 농과계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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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영농기반, 농수산식품 제조·가공시설 |
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|
지원한도 |
지원한도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|
세대당 4천만원 한도이내 |
지원형태 |
금융자금 100% 대출금리 3%,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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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
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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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|
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·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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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|